만기를 신청하려면 우선 본인납부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간에 따라 2년 혹은 3년간 채운후에 취업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이 들어와야한다. 본인 납부금을 채웠다고 퇴사하면 안된다. 만기일자를 확인하여, 만기일까지는 회사에 존속해야한다. 취업지원금이 들어올때는 신청한 기관(**상공회의소, **취업지원센터, 등등)에서 연락이 온다. 청년내일채움을 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사업자 등록,만기일 이전 퇴사 등) 확인 후, 회사에서 준비하는 서류가 이상이 없을 시 영업일 기준 7일이후 입금이 된다. 나는 회사를 오래 다닐 줄 알았다. 회사에 대한 로망도 있었고,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만 있으면 나는 더 바랄게 없을 줄 알았다. 보통회사였다면 말이지.. 나는 퇴사를 했다. - 1. 당신이 5인미만으로 들어가면 안되는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