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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 공제 끝 - 1. 만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GU 2022. 4. 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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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를 신청하려면 
우선 본인납부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간에 따라 2년 혹은 3년간 채운후에 취업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이 들어와야한다.

본인 납부금을 채웠다고 퇴사하면 안된다.
만기일자를 확인하여, 만기일까지는 회사에 존속해야한다.

취업지원금이 들어올때는 신청한 기관(**상공회의소, **취업지원센터, 등등)에서 연락이 온다.
청년내일채움을 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사업자 등록,만기일 이전 퇴사 등) 확인 후,
회사에서 준비하는 서류가 이상이 없을 시 영업일 기준 7일이후 입금이 된다.

 

나는 회사를 오래 다닐 줄 알았다.

회사에 대한 로망도 있었고,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만 있으면

나는 더 바랄게 없을 줄 알았다.

보통회사였다면 말이지..

 

나는 퇴사를 했다. - 1. 당신이 5인미만으로 들어가면 안되는 이유

세상에는 여러가지 회사가 있다. 공산품을 생산을 하는 회사, 마케팅을 하는 회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 약을 만드는 회사, 등등 다양한 회사들이 존재하는것이다. 중소기업에 입사할 사람

dilemma-dalk.tistory.com

나의 첫 직장 첫회사와의 나는 궁합이 맞질 않았다.

노예같은 삶을 더이상 이어가기 싫었고

퇴사를 얘기한 날부터 3월의 출근은 들쑥 날쑥 하였고,

거기에 코로나까지 걸려버리니 3월은 출근을 한 날짜보다 출근을 안한 날짜가 더 많았다.

 

연차를 소진한다는 명목으로 휴가를 사용하였지만

5인미만이라 휴가는 없다고 무급으로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때는

이제 더는 화도 나질 않았다                      

 

내 퇴사일은 3월 말이 였으니

퇴사한지 벌써 약 2주일이 되었고 퇴직금이 들어온건 어제여서 그런지 아직까지 만기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다.

본인납부금이라는 내가 2년간 꼬박 낸 12만5000원은 300만원으로 딱 잘채워져 있었고,

취업지원금이라는 정부지원금은 675만원으로 아직 한번의 지원금이 남아있는 상태

기업기여금이라는 회사지원금은 305만원으로 아직 한번의 지원금이 안들어와있는 걸 확인할수 있었다.

 

마음같아서는 만기 날짜에 맞춰서 돈이 들어오면은 좋겠지만 만기 날짜는 만기 날짜고,

취업(정부)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이 들어온 후에 7영업일 후로 들어온다고 하니

아직 둘다 안들어 온 상태인 나는 아무래도 4월 말쯤에서야 1600만원을 챙길 수 있을것 같다.

 

여담으로

결국은 내가 고른 회사였고 나는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아니지 버텨야만 했다고 하는게 맞다,

휴가 없는 회사에서 나는 개같이 일했고

남들보다 현저히 작은 급여와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최소한으로만 보장받는 다는것

그에 따른 보상심리 인건지 나는 퇴사를 결심했을때부터 퇴사후 2개월 정도의

자체 휴가라는 보상을 갈구해 왔다.

 

그래서 그런건지 몰라도 퇴사후에 가족들이 왜 퇴사하냐 일은 구할거냐는 말에

반항 심리가 생기는건지 취직은 안할거냐는 얘기를 들을때마다.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일 안구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을거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배제’ 이번 국회서도 사실상 처리 무산…도대체 언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 논의를 보류하면서 ...

www.khan.co.kr

내가 오죽했으면 그만 뒀을까라는 생각보다는 남들도 다 힘든데 너만 힘든척하는거 아니냐는거 같아서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수 밖에 없었다.

난 고작해봐야 퇴사한지 이제 열흘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해할수가 없었다.

 

퇴사했다고 바로 이렇게 사회의 낙오자처럼 날 부르는게

 

근로기준법

 

www.law.go.kr

 

그래서 내가 다음에 갈 회사는

좀더 나와 맞는 회사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취업할 의지가 없는게 아니다.

회사의 일과 내가 원하는 일이 맞고 근로기준법을 보장받을수 있는 회사를 원할뿐이다.

 

국가에서 5인 미만은 근로자는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는다는 걸 여실히 알수 있는 부분이다.

5인 이상 있는곳은 엄청 힘들기에 휴가가 있는거고

5인 미만인 곳은 사람이 적으니까 힘들지도 않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걸까?

 

개똥같은 제외 대상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 근로기준법에 제외를 하여야 살아남을 회사면 이미 사회적인 도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산소호흡기만 달고있는 기업이 제대로 달릴수는 있겠는가?

만약 근로기준법을 제외를 해야한다면

신생기업을 위한 해결 방안으로는 제시가능하겠지만

이미 10년 20년 된 회사 마저 5인 미만으로 한다는 것

이미 회사는 5인 미만의 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직원을 채용을 안할것이다.

잘되는 안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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